정부가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 위치와 방식을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령은 설치 의무만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도난 우려로 기기를 잠가두거나 사무실 안에 보관하는 사례가 많았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4분 이내 응급처치 여부에 크게 달려 있어 상시 접근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를 누구나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긴급 상황에서의 실질적 활용성을 높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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