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선서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거짓 진술이나 자료 미제출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국방·외교·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을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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