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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

한기호의원 등 10인2026-02-12

법안 정보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2-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원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필수적임에도, 현행법상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기대효과]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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