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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여행업자는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김건의원 등 10인2026-03-03

법안 정보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3-0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여행자의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일부 대행업체에서 여행자가 해당 서비스가 대행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을 유도하거나 공식사이트임을 가장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여행업자는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여행자에게 대행서비스임을 고지하는 등 여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여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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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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