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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군급식기본법 개정안,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급식에 관한 계획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2-09

법안 정보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2-0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규정을 실효성 있게 변경하고, 영양사를 각군 부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주요내용]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급식에 관한 계획,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방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 등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군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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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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