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산불,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전담 법률을 새로 만든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에만 산재되어 있던 재난안전관리 규정을 통합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까지 포함한 국가유산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새 법안은 실태조사와 안전점검, 재난상황실 운영, 국가유산돌봄센터 설치 등을 통해 예방에서 복구까지 전 단계의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소유자와 관리자 대상 교육훈련, 국가유산 방재의 날 지정, 금연구역 지정 등으로 안전문화를 진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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