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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90일 이내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2-25

법안 정보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6-02-2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위원회의 진정처리 기한이 내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사의 처리기한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정을 처리하도록 그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의무화함. [기대효과]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진정인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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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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