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튜브와 숏폼 영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85% 이상의 국민이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지만, 창작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안을 통해 영상 콘텐츠 창작과 제작 지원, 창업 교육,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으로 창작자를 보호한다. 전담기관을 지정해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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