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리 및 상담 서비스 인력을 국가 자격제로 관리하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면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 4명 중 1명이 평생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심리건강 악화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격관리원과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시험 관리, 자격 검증, 징계 등을 담당하며, 1급과 2급으로 구분된 자격을 통해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