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김병주의원 등 15인2026-02-13

법안 정보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2-1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IT·AI·과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 핵심기능을 구현중이며, 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임. 국내획득절차의 경우 하드웨어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소프트웨어를 위한 별도 획득절차 및 관련 법,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주요내용]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성능개선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특성에 적합한 최적화된 획득절차 마련이 필요함. 방위사업법 제14조의2 신속적응형 연구개발방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17조의3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등과 제17조의4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의 추진절차를 정립하고 제21조를 개정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 강군육성에 기여 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3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