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3-13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IT·AI·과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를 납본의무를 악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 보상을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대해서는 납본의무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표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기대효과] 납본제도 및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3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공청회2026-03-26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2026-03-25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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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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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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