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1960년대에 정해진 기준이 현대 북한의 무기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데 따른 조치다. 제한 보호구역의 범위가 현재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이 10km에서 5km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과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장년간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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