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발전소 운영사에 자체 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원자력과 수력발전사만 자기자금 지원이 가능해 다른 발전사업자들의 지역 갈등 해소 노력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아 형평성을 높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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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 내용: 그러나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이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제외한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사
• 효과: 한편, 현행법은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된 지역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ㆍ유연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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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사업 대상 확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정 부담이 감소하며, 동시에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인구밀도 기준에 따른 우선 지원으로 지역 간 지원 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사회 영향: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속적인 갈등 감소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통해 발전사업의 사회적 수용도가 향상된다. 지원사업의 형평성 강화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 복지 증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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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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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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