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약자 보호 법안과 함께 추진되며, 노동위원회의 역할에 노무제공 관련 분쟁 해결 지원 업무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들이 분쟁 발생 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약자 보호법이 먼저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 제14조에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
• 내용: 이에 따라 관련 법률로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분쟁조정 업무를 추가함에 따라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노동약자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노동약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약자의 권리 구제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