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벗어나 육군, 해양수군, 공군과 동등한 독립 군종으로 승격된다. 현행법은 인사 관리와 진급 심사를 해군의 위임 아래 진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장교 진급과 전역 심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창설 이래 상륙작전과 도서 방위를 주력으로 해온 해병대의 작전 자율성을 강화하고, 한반도 해양 방위 역할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국군 조직법과 국방개혁법 등 6개 관련 법안의 동시 통과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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