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민주적 정당성 및 책임성이 엄격하게 요구됨. 현행법에 따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임기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었음. [주요내용] 위원 임기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의 임기 종료 시 당연퇴직 원칙을 명확히 함(안 제5조제8항 삭제). [기대효과]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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