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어 있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의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법의 중복을 해소하고 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들은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더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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