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8-2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금융·보험업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재 퇴직 후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등)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노후 생활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하려는 의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다른 소득이 없고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4항). [기대효과] 개인연금 수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8-2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3
제22대 제43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3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2026-03-10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6
제22대 제43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07
제22대 제43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1월 07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0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