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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저소득 개인연금 수령자 보험료 면제 추진

김미애의원 등 15인2025-08-27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8-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금융·보험업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재 퇴직 후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등)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노후 생활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하려는 의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다른 소득이 없고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4항). [기대효과] 개인연금 수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8-2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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