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역할을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 책임만 규정했을 뿐 지역 보건소가 실제 수행하는 건강관리, 재활, 의료복지 연계 등의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연계 체계를 제도화해 지역 단위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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