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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약사법 개정안,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를 할 때에 신고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9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0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보건·사회복지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령에서는 영업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영업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활동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음. [주요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를 할 때에 신고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기대효과]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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