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제작 및 유통을 직접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 리모콘 신호로 자동·수동을 전환하는 변종 자동진행장치가 적발되면서 이용자들이 여러 게임기를 동시에 이용하도록 유도해 과도한 비용 투입과 도박성 문제를 야기했다. 기존에는 행정 처분만 가능해 불법 게임제공업자의 적발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 규정을 추가해 게임 유통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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