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요청 주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누가 요청했는지 표시하지 않아 어떤 문제의식에서 분석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고서 공개 시 요청 주체를 명기하도록 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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