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자의 정보 공개 대상에 미수범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아동을 노리는 약취·유인 시도가 잇따르면서 실행에 이르지 않은 미수 범죄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자만 정보 공개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약취·유인 전력자의 신원 정보를 지역사회에 공개해 재범을 방지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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