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제안이유 [주요내용] 군인의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에서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등의 군 숙소 제공,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주택의 우선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은 국가 안보라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근무지 이동이나 격오지 근무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주거 불안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주거 지원을 포괄적ㆍ체계적으 [기대효과] 이에 군인 및 군인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군인의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군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군인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과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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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