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탄핵소추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탄핵소추 발의가 급증하면서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6개월 냉각기간 의무화, 보복 탄핵 금지, 3년 시효 제도 등을 도입한다. 또한 탄핵 기각 시 발의 정당에 심판 비용 부담과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탄핵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통해 행정부 마비 현상을 방지하고 권력분립 원칙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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