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 기록 관련 행정 위반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유 동물의 종류, 개체 수, 출입 현황 등을 기록하고 최대 2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단순한 기록 보존 의무 위반은 행정 제재로 충분하다고 보고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해 민간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이번 개정으로 과도한 형사 처벌을 완화하면서도 행정 지도를 통한 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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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 내용: 그런데 기록ㆍ보존 의무와 같은 단순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으로도 의무이행 효과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벌규
• 효과: 이에 동물원ㆍ수족관의 개체 수 등 기록ㆍ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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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 위반 시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한다. 과태료 전환으로 인한 정부 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동물원·수족관의 동물 개체 관리 기록·보존 의무는 유지되어 동물 복지 및 질병 관리 등 공중보건 목적은 계속 달성된다. 행정제재 중심의 규제로 전환되어 과도한 형사 처벌로 인한 사업자의 법적 부담이 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