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원이 선택사항이라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운영하고 있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구를 설치하고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포함시켜 풀뿌리 수준의 노사민간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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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지역 내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
• 내용: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지원의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 지방
• 효과: 이에 해당 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무조항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구의 구성을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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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역 사회적 대화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행정 및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경제사회 주체가 지역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대화 기구 구축으로 지역 경제 주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