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로 신설된다.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이 없어 의료기사나 영양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자의 수험 정지와 합격 무효 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향후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건교육사 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관련 직종 간 규제 기준을 통일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 내용: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
• 효과: 이에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미미하며 주로 시험 관리 체계 강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수험 정지, 합격 무효, 3회 범위 내 응시 제한 규정을 도입하여 의료기사, 영양사 등 타 보건의료 직종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