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을 개정해 회의 질서를 어기는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일부 의원들의 고성, 욕설, 회의장 점거 등으로 인한 회의 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현행 퇴장명령과 징계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질서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즉각적인 과태료 조치를 가능하게 해 국회의 회의 품위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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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유로운 토론과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본회의 또는 위
• 내용: 현행법은 회의 질서 유지, 모욕적 발언의 금지, 발언 방해 및 회의장 내 위력적 행위 금지 등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제재
• 효과: 이에 해당 질서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회의의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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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의원의 회의 질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국회 운영 수익이 증가하나,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에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재정 영향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회 영향: 국회 회의의 질서 유지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도모합니다. 반복적·고의적 회의 방해행위에 대한 즉각적 제재 수단 마련으로 국회 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