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회의 방해자에 대한 퇴장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의장이 의원에게만 퇴장을 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정부 관계자 등 모든 참석자에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국가기관 장이 퇴장명령을 거부하며 회의를 방해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의사결정권 없는 참석자의 법적 허점 악용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과 감시 기능이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가기관 장이 의장의 퇴장명령에 불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법의 질서유지권이 실효성을 잃고 있습니다
• 내용: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의원뿐만 아니라 회의장의 모든 사람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행동을 할 수
• 효과: 국회의 회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입법권,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 등 헌법상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회의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회의장의 모든 사람에게 확대 적용하여 국회 회의의 질서 있는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절차의 실질적 작동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회가 입법권,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 등 헌법상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