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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2-1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지상주차장이나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사람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아파트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금연구역 지정의 신청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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