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지정해 보호강화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25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2-2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장애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보다 감염병 위기에 더욱 취약함.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로 비장애인 사망률(0.44%)보다 6배가량 높았음.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하고, 질병관리청장 또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ㆍ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장애인을 감염병 위기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5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지정해 보호강화한다.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