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지역 돌봄 서비스에 영양사의 맞춤형 영양 관리가 추가된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이 법 개정안은 노쇠와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노인과 장애인은 신체 변화로 충분한 영양 섭취와 흡수가 어려워 영양 불균형 위험이 크다. 이에 보건의료 서비스 중 하나로 영양사 서비스를 공식 포함시켜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영양 관리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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