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유료직업소개소가 정부 기준 이외의 추가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구직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직업소개소들이 회원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불법적인 추가 금품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직업소개소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요금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직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부당한 수수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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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
• 내용: 그런데 일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체계와 다르게 회원제 수수료 등 별도의 요금을 신설하여
• 효과: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구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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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 고시 요금 외의 부당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킨다. 다만 법안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부당 수수료 징수 관행을 규제하여 구직자 보호를 강화한다. 구인자에 대한 고지 의무 신설로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