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1961년 이후 23만 명의 장교를 배출해온 학생군사교육단이 그간 대통령령으로만 운영되어왔으나, 최근 지원자 급감으로 초급장교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법적 기초를 다지기로 한 것이다. 새 법안은 ROTC 학생 지원, 전역자 취업 지원, 공제회 설립 등을 규정하며, 채용시험 응시 시 최대 3% 가점과 공무원 특별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ROTC 중앙회와 공제회 설립을 허용하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예우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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