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0년 헌정사를 기록해온 속기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속기사법'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속기사 자격 시험 및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자격 관리와 5년마다 정기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무자격자의 속기 업무 금지와 속기사의 윤리성 강화를 통해 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에서 속기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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