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이 이직할 때 연금을 일시금으로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는 이직 비율이 높아 대부분 퇴직연금을 목돈으로 받고 있어 노후 대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근로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이번 개정안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직장 변경 후에도 연금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노후 소득 보장과 처우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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