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의 종교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성범죄자를 보육시설,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지만,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은 제외되어 있다. 최근 성직자가 신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출소 후 재범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종교시설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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