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질 개선을 위해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수해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부담금을 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춰 이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함으로써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질 개선과 농지 보전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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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
• 내용: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
• 효과: 그런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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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기금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더 많은 재원을 할당할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사업이 원활해져 낙동강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이 촉진된다. 농지 보전과 수질개선을 동시에 도모함으로써 환경과 농업의 조화를 추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