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보육 시설을 떠난 청년들에 대한 정부 지원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현행법은 보호 종료 후 5년, 즉 23세까지만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군 복무나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20대 중후반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원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이들이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 주거, 생활, 교육, 취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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