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독서문화를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문화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독서활동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시각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여건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게 디지털 독서 기술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수단이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주요내용] 디지털 독서 환경의 확산에 대응하여 독서문화의 정의를 확대하고,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 의무 등을 규정함. [기대효과] 국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독서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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