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기 수출 허가 시 국회의 동의를 필수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부가 단독으로 무기와 탄약 수출을 결정해 국익에 악영향을 미쳐도 국회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미국은 의회가 무기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권을 유지하면서 국회 동의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