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 규칙이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소위원회 위원을 3명으로 통일하고 의결 시 전원 찬성을 요구함으로써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선을 바로잡는다. 최근 행정법원이 인권위의 자의적인 의결을 문제 삼은 데다 위원들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마련된 조치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최대 3회까지 재논의하고, 그 이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권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소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규정이 법 제정 당시의 만장일치제, 합의제 취지와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근 소위원회 운영
• 내용: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를 3인으로 하고 구성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의결되지 아니한
• 효과: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인권 보호 기능을 공고히 하고자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시 최대 3회 재심의 및 위원회 회부 절차로 인해 행정 처리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소위원회 의결을 구성위원 전원 찬성제로 변경하고 의견 불일치 시 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검토의 충실성과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 인권 보호 기능을 공고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을 제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