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조정 또는 중재 기간이 길어져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음. [주요내용]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 [기대효과]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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