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5-12-2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출신국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비하, 모욕 등 혐오표현이 빈발하면서 외국인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해 공동체 간 신뢰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하는 일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기대효과]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해 공동체 간 신뢰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하는 일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2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7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8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3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8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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