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내 건설 제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현행법은 이 지역 내 군사시설이라면 폭넓게 건설을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항공기 운항과 직접 지원하는 시설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적된 과도한 군사시설 확대를 억제하면서 비행 안전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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