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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3-10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1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정보통신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등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만 시행되고 있음. [주요내용]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기대효과]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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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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