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나 법원 심문을 받을 때 신청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동석이 가능했으나,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실질적 활용이 미흡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더 주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와 판사가 직권으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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