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6-03-1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순직자의 유형을 ⅠㆍⅡㆍⅢ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대효과] 이에 순직을 2개 유형으로 재정비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Ⅰ형으로, 그 외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Ⅱ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순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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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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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5-11-27
제22대 제429회 제8차 국방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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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7차 국방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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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개회식 국정감사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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