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군인사법 개정안,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승찬의원 등 15인2026-03-16

법안 정보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3-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순직자의 유형을 ⅠㆍⅡㆍⅢ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대효과] 이에 순직을 2개 유형으로 재정비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Ⅰ형으로, 그 외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Ⅱ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순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군인사법 개정안,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