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2-04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권리 신탁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업자의 차별적 조건 부과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문제되고 있음에도 실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리업자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요청을 받은 경우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하도록 하며, 임직원의 보수 뿐만 아니라 수당을 공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기대효과]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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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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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공청회2026-03-26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2026-03-25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3-04
제22대 제432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3월 0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6
제22대 제432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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